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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계초 오후돌봄교실 생활 규정(급간식비 환불규정 포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4, 2019
조회수
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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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계초등학교 오후돌봄교실 생활 규정

 

2017. 10. 25.

2019. 03. 01.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규정은 ‘ 금계초등학교 돌봄교실 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돌봄교실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돌봄교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고 창의적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게 한다.

 

제 3조 (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 1항 제 4호, 제 7호, 제 8호 및 제 9호의 학교 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4조 (담당 기구) 돌봄교실 운영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방과후학교운영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5조 (구성 및 운영)

① 방과후학교운영관리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진로부장, 돌봄담당교사, 해당 학급전담사, 해당 학생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교감은 방과후학교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담당교사가 사무를 주관한다.

③ 방과후학교운영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 6조 (기능) 돌봄 교실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보육전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① 상담 및 경고 수회 누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안

② 기물 파손 관련 사안

③ 기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 등

 

제 2장 학생 생활

 

제 7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8조 (시설 이용 및 환경)

①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비품 및 문건을 던지거나 파손하는 경우 원래 있는 그대로 배상해야 한다.

 

제 9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없이 손대지 않는다.

 

 

제 10조 (돌봄 교실 운영 및 교우관계)

① 돌봄교실 내에서 동급생 및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② 반드시 귀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부모 동행 하에 귀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속적인 학생간의 다툼, 일방적 괴롭힘, 동급생 및 하급생 폭행으로 인한 갈등 발생 시 학부모 상담 및 경고 통보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방과후학교운영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퇴실조치 할 수 있다.

 

제 11조 (기타 교내 생활) 돌봄교실 전담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몸이 아파서 보건실에 가려고 할 때

④ 개인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귀가하려 할 때

⑤ 급한 사정이 있어 핸드폰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 12조 (출결 사항)

① 전담사에게 보호자가 문자나 전화로 미리 연락해야 한다.

② 무단불참 시 학부모에게 경고 통보하고 월 3회 이상 무단불참 시 방과후학교관리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퇴실조치 할 수 있다.

 

제 13조 (통신기기 관리) 돌봄교실에서 휴대전화기는 문자나 전화 수신이 가능하나 분실시 개인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화를 사용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는다.

 

제 14조 (입급 취소 및 추가 입급)

①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 돌봄교실을 취소할 경우 대기 목록에 의해 주 단위로 입급한다.

② 중도 포기 후 재입급을 희망할 때는 대기목록 끝에 접수하도록 하며, 해당 학기 이후 입급한다.

③ 학부모의 3개월 이상 휴직으로 자녀 돌봄이 가능할 경우 돌봄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제 15조 (환불 규정) 급식 및 간식 취소는 미실시일 일주일 전에 전담사에게 접수하고 일주일 단위로 환불을 실시한다.

 

제 16조 (퇴실 및 반 교체)

방과후학교운영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퇴실 및 반 교체 등이 결정되면, 학부모님에게 통보한다.

 

 

 

제 3장 학생 생활 지도

제 17조 (안전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프로그램 참여 활동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돌봄교실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④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통질서를 철저히 지킨다.

 

제 18조 (보호자의 역할)

① 학생이 돌봄교실 시간 중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도의적인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 책임을 진다.

②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학부모가 동의한 자에 한해 동행 귀가를 허락한다.

 

제 19조 (지도 교사의 역할)

① 보육전담사의 업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및 돌봄교실 관리 지원한다.

 

제 20조 (전담사의 역할)

① 하루 일과 및 주간 계획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돌봄교실 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간식, 환경 정리, 일지 정리 등 돌봄 활동 이외의 업무는 학생 입실 전, 퇴실 후, 특별 프로그램 시간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여 돌봄활동에 전념하도록 한다. 근무시간 내 학생과 동행을 원칙으로 하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③ 매일 학생들의 동태 파악 및 학부모 상담 내용을 일지를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학생 관리에 힘쓴다.

④ 지속적인 학생간의 다툼, 일방적 괴롭힘, 동급생 및 하급생 폭행으로 인한 갈등 발생 시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시정토록 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⑤ 근무 시간 내 전담사의 공적 업무 이외의 개인 업무를 삼간다.

 

제 4장 개정

제 20조 (개정 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개정 요구가 접수되면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방과후학교운영관리위원회에서 개정한다.

 

부칙

제 2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2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방과후학교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 2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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