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23.09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금계초등학교 학교규칙(13차_2022.12.09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Dec 17, 2022
조회수
11373
URL복사
1. 관련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시행 2022. 8. 30.] [대통령령 제32883호, 2022. 8. 30., 일부개정]
나.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3394(2022.10.28.)
다. 경기도교육청 혁신학생지원과-15308(2022.11.1.)

2. 제안이유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이하 학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3. 주요내용
가. 학칙 제?개정 방법(경기도교육청 혁신학생지원과-15308(2022.11.1.))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르되,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는 제외
- 절차: 학업중단 예방 관련 학칙 제?개정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결재 → 공포 및 보고 → 제?개정 규정 안내 → 적용 및 환류
나. 학칙 기재 사항 :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제18조 (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347]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207 2023학년도 금계초병설유치원 추가유아모집 안내 관리자 Nov 30, 2022 12486
206 2022학년도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결과보고서 관리자 Nov 25, 2022 12687
205 2023학년도 고양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 알림 관리자 Nov 25, 2022 6912
204 학생인권_학부모 소식지 5호 강열 Nov 24, 2022 6666  
203 금계교육과정 학생 설문 조사 관리자 Nov 24, 2022 8075  
202 트라우마 심리지원 온라인 토크콘서트 안내 이종경 Nov 22, 2022 6444
트라우마 심리지원 온라인 토크콘서트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2 / 1
201 아동학대 인식개선 영화제 안내 강열 Nov 18, 2022 6659
아동학대 인식개선 영화제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2 / 1
200 학부모 학교참여활성화를 위한 학부모-교원 대토론회 개최 안내 박경화 Nov 16, 2022 7020
학부모 학교참여활성화를 위한 학부모-교원 대토론회 개최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2 / 1
199 겨울철 전기절약 333프로그램 활동 안내 이복희 Nov 15, 2022 6477  
198 2022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진로콘서트 조진희 Nov 14, 2022 6752
이전 10페이지 이동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6,774명
  •  총 : 5,509,7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