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시행 2022. 8. 30.] [대통령령 제32883호, 2022. 8. 30., 일부개정]
나.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3394(2022.10.28.)
다. 경기도교육청 혁신학생지원과-15308(2022.11.1.)
2. 제안이유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이하 학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3. 주요내용
가. 학칙 제?개정 방법(경기도교육청 혁신학생지원과-15308(2022.11.1.))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르되,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는 제외
- 절차: 학업중단 예방 관련 학칙 제?개정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결재 → 공포 및 보고 → 제?개정 규정 안내 → 적용 및 환류
나. 학칙 기재 사항 :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제18조 (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