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양 체육교육 기본계획> 에 따라 학생 선수 등록 및 지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 학생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수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및 방침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1항 제4호
○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조례
○ 2023 고양 체육교육 기본계획 (2023.2.)
○ 적용대상 : 개인(클럽)운동 학생선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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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향
본교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선수 현황을 파악하오니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활동계획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자료로 출석인정결석 인정여부의 판단근거로 활용되오니 필히 대회출전, 훈련참가에 따른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학습계획과 안전대책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선수의 올바른 성장지원과 균형적 성장이라는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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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 소속단체의 선수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간활동계획서 등
(양식 학교홈페이지 다운 가능)
☞ 제출기한 : 2023년 3월 15일(수요일) 15시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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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석인정 처리절차
연간활동 계획서 제출(학부모→학교)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학생, 학부모 안내
-> 수업결손 책임지도(학부모) -> 운영결과 평가(차기년도 출석인정결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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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초등 학생선수는 대회 및 훈련참가 시 ‘출석인정결석’을 20일내에서 학교장 허가
※ 학생선수는 최저학력 기준 미달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수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전국단위 대회출전이 허용됩니다.
2023. 3. 7.
금 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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