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금계초등학교(유치원)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금계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27기 금계초등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장소 : 금계초등학교 교무실
다. 입후보자등록기간 : 2022. 3. 7.(월) 9:00 ~ 3.10.(목) 16:30 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각 1통(구비서류는 파일첨부확인 및 교무실에 비치), 사진1장(3x4)
마. 학부모위원 정수 : 초등학교 6인, 유치원 1인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2. 3.17.(목)
나. 선거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온라인투표시스템
다. 학부모 위원 정수 : 초등학교 6인, 유치원 1인
3. 당선자 발표
가. 발표일시 : 2022. 3.18.(금)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나. 발표방법 : 학교홈페이지, 이알리미
2022년 3월 4일
금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 운영위원회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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