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고양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알림>
1. 관련
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 기획경영과-17209(2022.10.17.)호, -19045(2022.11.16.)호.
2. ‘2023학년도 고양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붙임1]과 같이 확정되어 알려드립니다.
3. 2022학년도부터 고양시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운영으로 고양시 내 거주지를 둔 초등교육과정의 취학의무대상자는
관내 용두초와 행주초로의 전ㆍ입학이 허용되오니 관련 문의 시 해당 학교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두초 ☎: 02-387-1053, 행주초 ☎: 031-974-7236
4. 공동통학구역인 경우 취학하는 초등학교에 따라 중학교 입학 시 지원할 수 있는 중학교의 학교군(중학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초등학교 입학 후 해당 주소지가 타 학군인 것으로 확인될 시(학구위반) 현 학교에서 전학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붙임1. 2023학년도 고양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 알림 1부.
붙임2. 제한적 공동학구제 안내문 및 학교 홍보자료(용두초, 행주초) 1부.
붙임3. [별표] 통반관할구역(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1부.